건강하고 행복한
노후생활을 지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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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신청의 종류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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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시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갱신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전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이의 신청 |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| – 이의신청서 – 사실 입증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