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하고 행복
노후생활을 지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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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장기요양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의사소견서, 진단서, 투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연계기록지 및 퇴원연계지 1부.(해당어르신)
입소자 신분증 사본 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건강검진결과지(x-ray, 혈액검사 등을 통한 전염성 및 피부 질환 등 확인), 치매검사결과지(MMSE, GDS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–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– 2008년 4월 15일 부터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 
–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 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.
    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
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–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 
–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
신청의 종류
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최초 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– 의사소견서
변경 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시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– 의사소견서
갱신 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전된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– 의사소견서
이의 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– 이의신청서
– 사실 입증서류